▶ LA 법률보조재단과 협력
▶ 법적공방 이중관계 논란
LA시 주택국(LAHD)이 LA 법률보조재단(LAFLA)에 최대 1억657만 달러 규모의 퇴거 방어 프로그램 운영 계약을 승인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LA시의 핵심 주거 정책 파트너에게 막대한 공공 자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같은 기관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투트랙 관계’가 납세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LAHD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 계약 기간은 2026년 4월1일부터 2029년 3월31일까지이며, 보상 상한은 1억657만2,543달러69센트다. LAFLA는 ‘LA 주거 안정 프로그램(Stay Housed LA)’ 체계의 주관 기관으로서 저소득 세입자 퇴거 방어 서비스를 총괄하게 된다.
그러나 계약 문서는 LAFLA가 별도 소송에서 LA시와 법적 공방을 벌여 온 사실을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 사례로 꼽히는 사푸토 v. LA시 사건에서 시는 합의에 따라 총 4만9,500달러를 지급했으며, 이 중 4만 달러가 LAFLA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로 책정됐다.
이 소송은 미납 주차 벌금 징수를 위한 차량 견인 관행을 문제 삼은 것으로, 특히 노숙 상태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 주차 프로그램 참여자에게까지 견인이 적용된 점이 쟁점이었다. LAFLA 측은 차량 압류가 저소득층과 노숙인의 빈곤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해 왔다.
유사한 흐름은 가르시아 v. LA시 사건에서도 확인된다. 제9 순회항소법원은 시의 노숙자 단속 과정에서 개인 물품을 압수·폐기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가처분을 유지했고, 이 판결은 시의 정비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LAHD는 이번 계약에서 가구 소득이 지역 중위소득(AMI) 80% 이하인 세입자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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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