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도 ‘국민투표’… 법안 국회통과 초읽기
2026-02-27 (금) 12:00:00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대폭 확대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법제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참여 대상에서 한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을 배제하는 규정을 고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개정이 마무리된다.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상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입법을 요구한 지 약 11년 7개월 만이다.
이 법안은 그러나 헌법 개정 등에 대한 국민투표에만 해당되며, 대선이나 총선 재외선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