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1세대들이 은퇴하고 고령화되면서 한국에 있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들이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할 때 요구되는 서류가 몇 가지 있는데, 이 서류들은 아포스티유(Apostille) 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지난 연말에도 한 고객께서 아포스티유를 하시겠다며 사무실에 갑작스럽게 방문하신 적이 있었다. 문제는 다음 날 아포스티유가 된 서류를 가지고 한국으로 출국하신다는 일정이었다. 아포스티유와 공증이 같은 절차라고 생각하시고 별다른 준비 없이 오신 것이다.
아포스티유란 미국에서 발급된 서류를 한국(또는 다른 나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공식 인증해주는 공증 확인서로, 공증인이 적법한 공증인임을 주정부가 확인해 주는 절차이다.
따라서 필자가 버지니아 공증인으로 서류를 공증한 경우, 해당 서류를 버지니아 주정부가 있는 리치몬드로 보내 공증인의 라이선스 유효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 최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메릴랜드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절차가 두 단계로 나뉘어 있다. 먼저 공증받은 서류를 법원에 가져가 확인을 받고, 이후 주정부가 있는 애나폴리스에 방문하여야 아포스티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워싱턴 디씨의 경우에는 디씨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은 후, 디씨 소재 아포스티유 사무실에 방문하여 바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즉, 어느 주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았는지에 따라 아포스티유를 진행해야 하는 주가 결정되는 것이다.
미국 거주자로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혹은 부모님에게 부동산을 상속 받거나 위임을 하는 경우, 위임장, 거주증명서, 서명 인증서, 동일인 증명서(시민권 취득 시 이름이 변경된 경우) 등의 서류가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 제출되어야 한국에서 부동산 등기가 완료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왜 아포스티유 절차를 요구하는 것일까? 한국은 부동산 거래에서 ‘인감’ 제도를 중심으로 본인 확인을 한다. 한국에 유효한 인감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아포스티유 절차 없이 거래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 거주자들은 미국으로 이민하면서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이에 따라 인감증명서 역시 더 이상 발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한국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면 관련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간혹 시민권 증서나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등도 아포스티유 해달라는 문의를 받기도 하는데, 아포스티유는 문서 내용의 진위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해당 문서가 적법하게 공증되었음을 국가가 인증해주는 절차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미국에 거주하는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미국으로 이민 올 당시 처분하지 못했던 부동산을 이제 매각하려는 한인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미국 거주자들은 아포스티유라는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한다. 한국에서 연락을 받고 갑작스럽게 진행할 경우, 예정된 여행 일정은 물론 부동산 거래 일정까지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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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 박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