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홍 /사진=스타뉴스
"염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송 결과를 떠나, 조심스럽고도 안쓰러워 보이는 목소리가 전달됐다. 방송인 박수홍이 5년에 걸친 친형 부부와의 소송을 어렵게 끝마치고 짧게나마 전한 심경이었다.
박수홍은 26일(한국시간)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소송 결과를 떠나) 고생했다'는 말에 "수년에 걸쳐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도 부족한데 제가 뭐라고 언급하기가 참담하고 그렇다"며 "(가족과 관련해서) 길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앞서 대법원 제1부(바)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은 박수홍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심 판결 선고가 유지됐으며, 박씨의 징역 3년 6개월 실형과 이씨의 유죄 및 집행유예 판결도 확정됐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를 둘러싼 횡령 소송은 지난 2021년 3월 29일 한 폭로성 댓글에서 시작돼 박수홍이 직접 입장을 밝히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100억대 출연료 횡령'이라는 충격적인 의혹과 함께 아버지의 폭언 논란, 형수 이씨의 카카오톡 비방, 친형 변호인의 '언론플레이 플레임'까지 더해지며 파장은 커졌다.
이후 박수홍은 2022년부터 대법원 판단에 이르기까지 약 4년 동안 가족을 상대로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박수홍은 1심과 항소심 공판에 모두 증인으로 참석해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가족 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을 맘대로 유용하는 것을 보고 원통함을 느꼈다"며 "친형 부부가 2014~2017년 취득한 43억원 가치의 부동산에서 이들이 4년간 받은 급여와 배당금 등을 1원도 소비하지 않고 모았다고 계산하더라도 20억원이 모자란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또한 "친형 부부로부터 '너를 위한 재테크'라는 말을 들었다. 동업이 해지될 때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었다. 모두가 이들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라며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기는 것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씨 부부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허위 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목적 기획사 자금 11억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원 △박수홍의 계좌로부터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7000만원을 임의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초 구속영장 청구 당시 횡령액을 약 21억원 정도로 봤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41억 원을 더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생명보험금 관련 부분은 보험계약자와 수의자, 보험금 납부 주체가 각 보험 계약별로 동일해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봤다. 또한 친족상도례 적용 논란이 제기된 박수홍의 개인 피해 금액 29억 원에 대해서는 박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1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6억원 상당의 박수홍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에게는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다.
2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형수 이씨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7년,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초범인 점을 고려했으나 범행 기간과 금액과 태도를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심은 박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법정구속했고, 이씨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