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호관세 위법’ 판결 긴급 세미나 개최

2026-02-24 (화) 12:00:00 박홍용 기자
크게 작게

▶ LA 총영사관 오늘 5시

▶ 기업 대응 전략 모색

LA 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이 최근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총영사관은 오늘(24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부터 6시까지 한 시간 동안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간 해당 관세를 납부해 온 기업들의 환급 가능성 여부와 함께, 향후 미 행정부가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관세를 재부과할 가능성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수출입 기업 입장에서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진 셈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진정 변호사 겸 관세사가 연사로 나서 ▲이번 판결의 법적 의미와 파급효과 ▲상호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의 차이점 ▲관세 환급 절차(PSC, Protest)의 구체적 진행 방식 ▲기업이 준비해야 할 실무 대응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환급 청구 가능성 및 절차상 유의사항 등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공유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입 기업 및 무역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이유다.

총영사관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세미나는 줌 링크(https://us02web.zoom.us/j/85901067112)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LA총영사관 조무경 영사(mkcho25@mofa.go.kr)에게 하면 된다.

<박홍용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