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방치’… 주정부, 애플에 소송
2026-02-23 (월) 12:00:00
애플이 아동 성 착취물(CSAM) 유포 등을 방치했다는 의혹으로 주 정부에 피소됐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애플을 상대로 한 소비자보호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 기관이 아동 성착취물 유포와 관련해 애플에 제기한 첫 소송이다.
주는 애플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 플랫폼이 아동 성 착취물의 유통·보관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고의로 방치하고 수년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내부 대화에서 자사 서비스를 “아동 포르노 유통 최적 플랫폼”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글과 메타가 지난 2023년 아동 성 착취물을 각각 147만건과 3,060건 신고한 것과 달리 애플은 같은 기간 267건만을 신고하는 데 그쳤다. 주는 법정·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애플이 관련 탐지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명령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