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차 등에 한해 2028년까지…최대 연 1만불 소득공제

올해 세금보고 시 자동차 대출이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세금보고 시 자동차 대출 이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세법 개정으로 개인용 차량 대출 이자에 대한 새로운 공제가 도입됐으며, 이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새 제도에 따르면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 대출 이자를 연 최대 1만달러까지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공제액이 줄어든다. 싱글 기준 약 10만달러, 부부 합산 기준 약 20만달러. 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감소한다.
모든 자동차가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차여야 하며 ▲2025년 이후 대출 실행 ▲개인용 차량 구매 목적 ▲차량 담보 대출 ▲미국 내 최종 조립 차량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고차나 리스 차량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공제는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고 표준공제를 선택하는 납세자도 적용받을 수 있다.
백성호 회계사는 “지난해 차를 구입해서 혜택을 보는 한인들이 있다”면서 “자동차 대출 이자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차량번호(VIN Number)를 가져오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는 신차 구매 부담을 줄이고 중산층 가계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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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