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강화’
2026-02-13 (금) 12:00:00
한형석 기자
▶ ‘재산 공개 현대화 법안’
▶ 데이브 민 의원 등 발의
연방 고위 공직자의 재산 공개와 관련해 고액 구간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개정안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추진된다.
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캘리포니아 47지구)과 애덤 시프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이 ‘재산 공개 현대화법(Financial Disclosure Modernization Act)’을 발의했다고 민 의원실이 1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재산공개 ‘금액 구간’을 상향·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는 소득과 자산, 부채, 거래 내역 등을 일정한 금액 구간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도에서는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이상은 하나의 상위 구간으로 묶여 표시된다. 예를 들어 배당·임대료·이자·자본이득 등 소득 항목의 최고 보고 구간은 ‘500만 달러 초과’로 돼 있어, 600만 달러든 수억 달러든 동일한 범주로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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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