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불 이상 양육비 체납 국무부, 여권 박탈 추진
2026-02-13 (금) 12:00:00
노세희 기자
국무부가 거액의 자녀 양육비를 체납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여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특히 10만 달러 이상 양육비를 체납한 인물들을 1차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1996년 제정된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 조정법’은 2,500달러 이상 양육비를 체납한 부모에 대해 여권 발급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