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원 블루앵커 재정보험 전문 에이전트
‘어뉴이티는 자산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Surrender cash value가 있다면 명백한 자산이다.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 순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가계의 은퇴 자산 규모가 40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401(k), IRA와 함께 어뉴이티(Annuity)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과 유튜브에서 “어뉴이티는 자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가 시니어들 사이에 빠르게 퍼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Surrender Cash Value가 있는 어뉴이티는 모두 자산(Asset)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IRS가 발행한 Form 8938 작성 지침서는 현금 해약 가치가 있는 어뉴이티를 신고 대상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IRS Publication 575는 어뉴이티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임을 명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의료서비스부(DHCS)의 공식 규정 역시 2026년 1월 1일부터 재도입되는 자산 한도 규정에서 일반 어뉴이티의 서렌더 캐시밸류를 계산 가능한 자산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Elder법 전문 한 로펌에서도 “메디칼 규정상 고정 어뉴이티가 면제 자산이 되려면 취소불가능하고, 정기적인 분배금을 지급하며, 계약 기간이 신청자의 기대 수명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설명한다.
즉, 일반적인 서렌더 캐시밸류가 있는 어뉴이티는 자산으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오직 특별히 구조화된 메디케이드 컴플라이언트 즉시연금(Medicaid Compliant Immediate Annuity 또는 SPIA - Single Premium Immediate Annuity)만이 특정 조건 충족 시 자산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즉시 연금화되어 ‘소득’으로 재분류되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개인 재무제표 양식도 어뉴이티를 예금, 주식, 채권과 함께 신고해야 할 자산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오해가 확산되었을까? 메디케이드 플래닝 전략의 일부 맥락이 왜곡되어 전달된 결과다. 일반 어뉴이티를 메디케이드 컴플라이언트 즉시연금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뉴이티를 사면 자산에서 빠진다”는 말이 “어뉴이티는 자산이 아니다”로 잘못 이해된 것이다. 또한 일부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들이 자극적인 제목으로 단편적인 정보만 전달한 것도 문제다.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렌더 캐시밸류가 있다면 자산이다. 둘째, Fixed, Variable, Indexed, Deferred 등 모든 어뉴이티 유형이 해약가치가 있으면 자산이다. 셋째, Qualified(IRA, 401K 등)든 Non-Qualified이든 서렌더 캐시밸류가 있으면 자산 신고 대상이다. 넷째, 유일한 예외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연금화된 즉시연금이다.
어뉴이티는 은퇴 계획의 중요한 도구이며, 적절히 활용하면 평생 보장 소득, 세금 이연 성장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온라인에 떠도는 왜곡된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IRS 공식 문서, 캘리포니아주 메디칼 규정 등 검증된 출처를 확인하고,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렌더 캐시밸류가 있는 어뉴이티는 명백한 자산이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교육 및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독자 개인의 특정 상황에 대한 세무, 법률, 재정 조언이 아닙니다. 필자는 보험 설계사로서 세무사, 변호사, 재정 설계사가 아니므로, 메디칼 자격 요건, 세금 신고, 자산 플래닝 전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어뉴이티 구매, 메디칼 신청, 세금 신고 등 중요한 재정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Elder Law Attorney, CPA, Enrolled Agent 등)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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