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렌도라 시·경찰 상대
▶ 앤드류 황 경관 소송
LA 카운티 글렌도라 시에서 한인 경관의 인종차별 피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본보 2025년 11월24일자 보도) 해당 사안이 결국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원고 측은 지난달 30일 LA 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했다.
원고는 글렌도라 경찰국(GPD) 소속 한인 앤드루 황 경관으로, 피고에는 글렌도라 시와 경찰국, 그리고 다수의 경찰 간부 및 소속 경찰관들이 포함됐다. 소장은 인종과 출신국을 이유로 한 차별과 적대적 근무환경 조성, 문제 제기 이후의 보복, 차별·보복 방지 의무 위반, 내부고발자 보호법 위반 등을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황 경관은 2023년 3월 글렌도라 경찰국에 합류해 근무했으며, 2024년 9월 수습 기간을 마치고 정규직 경찰관이 됐다고 소장에 적었다. 재직 기간 동안 근무 평가와 실적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공식적인 징계 기록은 경미한 교육성 지적 외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어에 능통해 지역사회 대응 업무에서도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소장에는 근무 과정에서 상급자와 동료들로부터 반복적인 인종차별적 발언과 조롱, 모욕적인 메시지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적혔다. 회식 자리에서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부엌으로 돌아가 음식을 하라는 취지의 발언, 브리핑 중 아시아인 발음을 조롱하는 발언, 문자나 SNS 메시지를 통해 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담은 영상이나 표현을 전달받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원고 측은 이러한 행위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차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국과 시 측이 이를 조사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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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