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영장기각후 기소해 체포 강행…前앵커측 “시위가담않고 취재했을뿐”

30일 연방 요원들에 체포된 전 CNN 방송 앵커 출신 언론인 돈 레몬.[로이터]
미네소타주의 이민 단속 반대 시위 현장을 보도한 언론인이 연방 요원들에 체포됐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내 지시에 따라 오늘 새벽 연방 요원들이 돈 레몬 등 4명을 체포했다"며 "이들은 미네소타 세인트폴의 시티즈 교회에 대한 조직적 공격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본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예배할 권리가 있다"며 "만약 그 신성한 권리를 침해하면 우리가 당신을 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미 CNN 방송 앵커 출신 언론인인 레몬은 타인의 시민적 권리를 빼앗기 위해 음모를 꾸민 혐의와, 예배 방해를 금지하는 '페이스법'(FACE Act)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법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래미상 취재를 위해 로스앤젤레스에 머물다 체포된 레몬의 변호인은 당시 레몬의 시위 취재에 대해 "30년간 기자로 활동해온 그가 늘 해오던 일과 다르지 않았다"며 "진실을 밝히고 권력자에게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하는 기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정헌법 1조가 있다"고 이번 체포를 비판했다.
앞서 지난 18일 시민단체 '블랙라이브스매터'(BLM·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지역 간부인 데이비드 이스터우드가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시티즈 교회에서 강경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를 취재하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장 상황을 생중계한 레몬은 시위 사실은 제보받았으나, 시위대가 예배를 방해할 줄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당시 레몬은 "나는 활동가가 아니라 기자로 이 자리에 있다"고 여러 차례 반복해 말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레몬에 대한 이번 체포는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에 이뤄진 것이다.
미네소타주 연방 치안판사는 최근 검찰이 청구한 레몬에 대한 체포 영장을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근거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했다.
이에 검찰이 이 결정을 뒤집어달라는 긴급 신청을 한 데 대해서도 패트릭 실츠 미네소타 연방법원장은 레몬이 "전혀 시위대가 아니었다"며 "범죄 행위에 가담했거나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연방 대배심을 통해 돈 레몬에 대한 기소 결정을 받아낸 이후 체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블레어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X에 "연방 대배심이 돈 레몬을 기소했다"며 "그가 마법처럼 체포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에 대한 비난과 수사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은 이달 초 국방부 계약업체의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 해 노트북 등 장비를 압수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