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박나래 집 턴 30대 男, 항소심서 선처 호소.. “가족·여친 지지 속 새 출발할 것”

2026-01-29 (목) 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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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집 턴 30대 男, 항소심서 선처 호소.. “가족·여친 지지 속 새 출발할 것”

박나래 /사진=스타뉴스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정모씨가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9일(한국시간)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항소)(나)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모씨는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가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 게 맞냐"고 묻자 정모씨 측 변호인은 "맞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정모씨)이 잘못을 인정하고 증거를 인정했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신청할 증거가 있냐"고 물었고, 정모씨 측은 "특별히 없다"고 짧게 말했다.

정모씨 측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을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박모씨(박나래) 외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부분이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요청했다.

다만 정모씨는 박나래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박나래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 및 공탁을 거절 의사를 밝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모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가 저지른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제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겁고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끼쳤는지에 대해 사죄드린다. 박모씨는 변호사를 통해 공탁, 합의 의사를 거절한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박나래에게) 피해 물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 얽혀 장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처벌을 받은 분, 그외 모든 피해를 받은 분들에 대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다. 또한 가족과 여자친구가 저를 지지하며 제가 교화할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제가 좀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서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가족과 여자친구 품으로 좀 더 일찍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사기 관련된 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구속 전까지 일정 금액을 변제해왔다. 해당 사건 피해자 역시 곤경에 처해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월 12일 오전 10시 20분이다.


앞서 정모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 자택에 홀로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정모씨가 불복해 항소했다.

정모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았으며, 범행 당시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정모씨는 지난해 3월 말에도 용산구의 다른 주택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됐다.

한편 박나래는 현재 전 매니저 A씨, B씨와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양 측이 서로에 대해 폭로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발생한 박나래 자택 절도 사건이 언급되기도 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매니저 2명과 스타일리스트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절차를 이유로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자필로 받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했다가 자신들이 용의 선상에 올랐으며, 자필로 작성한 개인 정보가 경찰에 참고 자료로 제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즉 박나래와 그의 남자친구가 자신들을 자택 절도 사건의 용의자로 의심했다는 것.

해당 주장을 전했던 유튜버 이진호는 최근 박나래 자택 절도 사건에 대한 내부자 소행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이 박나래 전 남자친구가 아닌 A씨라는 주장을 내놨다. A씨가 스타일리스트를 의심해 내부 회의를 거쳐 경찰 수사에 협조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는 주장이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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