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0억 vs 3000만 원..박나래·전 매니저, 합의서 공개 ‘입장차 극명’

2026-01-15 (목) 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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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vs 3000만 원..박나래·전 매니저, 합의서 공개 ‘입장차 극명’

코미디언 박나래가/사진=스타뉴스

방송인 박나래가 갑질 의혹을 제기한 전 매니저들과 연일 폭로를 이어가며 진흙탕 싸움 중인 가운데 이들의 합의서가 공개됐다.

15일(한국시간)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나래와 전 매니저 A씨, B씨가 주고받은 합의서에는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명시된 합의 금액은 없었다.

앞서 "전 매니저들이 5억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뒷받침할 녹취록도 공개된 바 있다. 그러나 양측이 주고받은 합의문에는 명시된 금액이 없었다.


보도에 따르면 양측이 합의서를 주고받으며 동의한 사안은 '금전을 지급한다'는 것은 하나였다. 지급 이유에 대한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다.

박나래 측은 "퇴사자들은 앤파크가 본 합의서 제1조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은, 앤파크나 아티스트(박나래)가 법률상, 계약상 약정이나 근거에 따라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동의한다. 퇴사자들은 앤파크와 아티스트가 법적 의무에 기해서가 아니라, 퇴사자들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선의에서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의하며, 이러한 금원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이와 다른 일체의 주장(소송상, 소송외, 공석, 사석을 불문한 사실상의 자리를 불문함)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동의한다"고 적혀 있다.

박나래 측이 돈을 지급하는 것은 관계를 생각해 '선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 매니저들의 입장은 달랐다. 박나래가 마땅히 지급해야 할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전 매니저 측은 "을(A씨), 병(B씨)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성과급이 존재한다"며 "갑(박나래)과 을(A씨) 사이에 성과급 지급에 대한 계약이 성립한다. 갑은 을·병에 대한 미지급 임금, 미지급 성과급, 미정산 금액 및 관계 법령과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산정된 금원을 전부 이의 없이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박나래는 현재 벌어진 여러 논란에 대해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주장하는 전 매니저들의 횡령, 공갈 미수 등에 대해 반박하며 '허위 주장에 대한 확인 및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박나래는 허위 주장 일체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공표 의무를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양측 모두 위약벌, 위약금 조항도 합의서에 반영하기도 했다. 박나래 측은 "퇴사자들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본 합의서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앤파크와 아티스트에게 각 금 10억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전 매니저들이 보낸 합의서의 '비밀유지 의무 및 위약금' 조항에는 "당사자들이 본 조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 사실만으로 귀책을 인정한 것으로 보며, 위반한 당사자는 위반 1회당 3천만 원의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합의 위반시 위약금 및 손해배상에 대해선 "일방이 본 합의서의 내용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1회당 1억 원을 지급한다"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해 말부터 전 매니저 갑질, 불법 의료 행위, 횡령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의 중심이 섰다.

전 매니저 A씨와 B씨는 재직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피해를 호소하며 박나래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공갈 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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