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총기난사범 석방 가능성 논란
2026-01-08 (목) 12:00:00
▶ 2001년 15명 사상 사건
▶ 가주 재형량법 적용돼
지난 2001년 샌디에고 산타나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학생 2명을 살해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총격범이 캘리포니아 재형량 법에 따라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6일 샌디에고 법원은 총격범 찰스 ‘앤디’ 윌리엄스(39)가 제기한 형량 취소 및 청소년 법원 이관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50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윌리엄스가 석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소년 시절 성인 법원에서 재판받은 범죄자에게 형량 재검토 기회를 부여하는 캘리포니아 법 제도에 있다. 이에 따라 성인 법원에서 재판받은 소년범에게도 재선고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며, 2022년 항소법원 판결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준하는 형량도 재선고 대상에 포함됐다. 청소년 법원에서 재선고가 이뤄질 경우 최대 수감 기간은 25세까지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해당 나이를 넘긴 윌리엄스는 재선고가 확정될 경우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샌디에고 카운티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했다. 서머 스테판 검사장은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냉혹한 공격으로 어린 학생 2명을 살해해 사회 전체에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다”며 “피해자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해 기존의 50년에서 무기징역 형량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