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비용 ‘합의 이혼’ 확대
▶ 수수료 435달러로 가능
▶ 자녀 있는 부부도 포함
▶ 사전 합의가 핵심 요건
캘리포니아주가 이혼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간소화된 이혼 절차를 확대 시행한다. 새 법에 따라 자녀가 있는 부부를 포함해 더 많은 커플들이 435달러의 비용으로 공동 이혼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주의회를 통과해 지난 1월1일부터 발효된 새 법은 그동안 일부 부부에게만 허용되던 ‘간소한 합의 이혼(joint petition for summary dissolution)’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정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을 진행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은 법원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해 약 1만7,500달러로, 전국 평균보다도 2,500달러 이상 높다. 그러나 이번 제도를 이용할 경우 단 435달러로 보다 간소하고 신속한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기존 제도에서는 결혼 기간이 5년 미만이고,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으며, 부채가 7,000달러를 넘지 않고, 공동 재산이 차량을 제외하고 5만7,000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공동 이혼 신청이 가능했다. 또한 임신 중이 아니어야 하고, 일정 기간 이상 캘리포니아 및 해당 카운티에 거주해야 했다.
하지만 새 법 시행으로 이러한 제한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동 이혼 또는 법적 별거 신청이 가능해졌다. 가장 큰 변화는 자녀가 있는 부부도 합의 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다만 조건이 있다. 부부는 이혼 신청 전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재산 분할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새 제도를 이용하려는 부부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수와 생년월일, 나이를 명시해야 하며, 이혼 또는 별거 사유, 별거 시작일, 자녀 양육권,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개인 및 공동 재산, 이전 성 복원 여부, 변호사 비용 부담 등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LA 카운티 수퍼리어코트는 “공동 신청 절차는 각 배우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보다 처리 기간과 법률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 이혼율 자체는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이혼율은 1980년대 초반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며, 결혼 경험이 있는 미국인의 약 3분의 1이 이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최근 소폭 증가세가 관측됐다.
캘리포니아의 이혼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 비영리단체 ‘미국 긍정적 아동 돌봄 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캘리포니아 주민 1,000명당 약 75명이 이혼 상태로, 비율은 약 7.45%다. 전문가들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가능성은 높고 이혼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한다.
임상심리학자 앤 골드 부쇼는 “사람들이 이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이라며 “이번 제도 확대는 갈등이 크지 않은 부부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