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추가 구속…尹측 “자판기 영장” 반발

2026-01-02 (금) 09: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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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18일 구속 만기 앞두고 추가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 尹측 “범죄사실 소명 없이 구속 결정…결론 정해둔 형식적 승인” 주장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추가 구속…尹측 “자판기 영장” 반발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2025.12.2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평양 무인기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추가 구속됐다.

2일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를 추가 구속 사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최장 6개월 구속된다. 2024년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세 차례 구속되는 셈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결정 직후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증거인멸 염려'라는 상투적 문구를 내세웠지만, 그 전제가 되는 범죄사실은 소명되지 않았다"며 "범죄의 실체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내려진 구속 결정은 법적 판단이라기보다 결론을 먼저 정해 놓은 '형식적 승인'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이어 "범죄가 특정되지 않으면 증거 또한 특정될 수 없고, '증거인멸의 염려'는 논리의 출발점에서 이미 성립할 수 없다"며 "범죄사실조차 특정되지 않았는데 인멸할 증거가 어디 있으며, 도주할 이유는 또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해 사후적으로 '이적'이라 치환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안보 결정은 언제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개 재판이 예정돼 있고 모든 동선과 책임이 노출된 전직 대통령에게 도주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외면한 가정에 불과하다"며 "이번 영장은 구속을 전제로 사유를 사후적으로 자동 완성한 '자판기 영장'으로, 법원이 스스로 사법의 엄정함과 독립을 훼손한 부끄러운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월 26일 내란 사건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됐다.

이후 지난해 7월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뒤 같은 달 19일 구속기소 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어 작년 11월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이들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고자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심문은 지난달 23일 열렸다.

법원은 지난달 24일에는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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