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학생에 주내 등록금 혜택은 연방법 위반”

2026-01-01 (목) 07:10:26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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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법무부, VA 상대 소송제기…DACA 학생들 비상

연방 법무부(DOJ)가 버지니아주를 상대로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에게 주내(in-state) 등록금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 연방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학생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DOJ는 지난 12월29일 버지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정책이 미국 시민에게 불공평하며 불법 이민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연방법은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는 외국인에게 미국 시민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고등교육 혜택을 주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며 “예외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지니아주는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리치몬드 소재 ABC 8 방송 WRIC에 따르면, 다음 날인 12월30일, 미야레스 장관은 해당 정책을 법정에서 다투지 않고 연방 법무부와 합의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DACA 학생들의 주내 학비 혜택이 즉각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2월31일 법률구조정의센터, 버지니아 ACLU, 드림 프로젝트는 이와 관련해 연방 소송에 이의를 제기하는 긴급 개입 신청(emergency motion)을 제출했다.

문제가 된 정책은 2020년 7월1일 발효된 ‘버지니아 드림법안’에 근거한다. 이 법에 따르면, 일정 조건을 충족한 불법체류 학생은 버지니아 공립대학 주내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요조건은 ▲버지니아 고등학교 2년 이상 재학 ▲2008년 7월 1일 이후 졸업 또는 고등학교 동등 학력 인정 시험 통과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대학 입학 전 최소 2년간 버지니아 소득세 신고, 버지니아 공립대학 등록이다.

이번 합의가 최종 승인될 경우, 영향 받는 학생들은 즉시 주내 학비 혜택을 상실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아이린 신 버지니아 주하원의원은 본보에 “나는 법정에서 우리 주의 법률, 즉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거주민에게 인스테이트 학비를 적용하도록 한 규정이 연방법 요건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야레스 법무장관은 버지니아 주민들을 위해 싸우기보다 늘 트럼프 편에 서는 비겁함으로 기억될 것이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버지니아 유권자들은 그를 재선시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또 ”드림 프로젝트, ACLU 버지니아, 리걸 에이드 저스티스 센터와 함께 버지니아 학생들이 인스테이트 학비 혜택을 잃지 않도록 지켜내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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