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트 컨트롤’ 개정안 확정
▶ 새해부터 상한선 절반으로
▶ 배스 시장 서명 조례 확정
▶ 유틸리티 인상 조건도 삭제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시 전역의 렌트 컨트롤 해당 아파트에 대한 렌트 상한선이 새해부터 연 4%로 제한된다. [박상혁 기자]
새해부터 LA시에서 1978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와 주택의 연간 렌트 인상률이 최대 4%로 제한된다. 캐런 배스 LA 시장이 ‘렌트 컨트롤’ 대상 아파트와 주택에 대한 연간 렌트 인상 한도를 1~4%로 제한하는 임대료 안정화 조례(RSO) 개정안에 최종 서명, LA시 조례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은 약 40여 년 만에 이뤄진 대대적인 렌트 컨트롤 규제 개편이다.
이번 조치로 1978년 10월1일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 약 65만 유닛의 렌트 규제가 강화되며, LA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시민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내달부터 적용될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렌트비 인상률은 연 1~4%로 제한된다. 이는 기존에 허용됐던 연 3~8% 인상률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임대인이 전기·가스 요금 등 유틸리티 비용을 이유로 추가 부과하던 1% 인상분도 배스 시장이 서명한 최종안에서는 삭제됐다.
또한 자녀 출산이나 고령 부모 부양에 따른 가족 구성원 증가를 이유로 한 렌트비 인상도 금지된다. 다만 부양 대상이 아닌 성인 거주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기존 규정대로 최대 10%까지 인상이 허용된다.
베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부모들이 식료품과 주거비 부담 사이에서 고민하도록 내몰려서는 안 된다”며 “자녀가 생겼다는 이유로 퇴거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일 또한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의회와 협력해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자들을 위한 행정 절차와 지원도 함께 정비해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휴고 소토-마르티네스 시의원은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생활의 기본”이라며 “이번 조치는 더 많은 LA 시민들이 일터와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40년 만의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세입자 권리 옹호 단체인 SAJE의 연구·정책 담당 디렉터 카일 넬슨은 “산불 피해, 연방 이민 단속, 연방 예산 삭감 등 다양한 경제적 위기 속에서 이번 임대료 상한 조치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아파트 소유주들을 포함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주택 공급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당초 시의회 표결 당시 한인 존 이 시의원은 이 조례안에 반대표를 던지며 “이 조치가 랜드로드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 투자자와 건설업자에게 ‘LA에 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