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한 뉴스 중 하나는 삼성 이재용 아들 이지호 군이 미국 시민권까지 포기하고 해군장교로 자원입대한 소식이다. 이지호 군의 입대 전과 해군 소위 임관식까지 특종 뉴스로 다루었다. 물론 자랑스러운 일이고 박수 받을만 하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까지 포기하고”라는 표현은 해외 이민 출산자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들에게는 병역기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세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재용 아들 이지호 군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이다. 부모가 미국 유학 중 출생했기에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 복수국적자가 되었다. 만약 부 또는 모가 영주권 없이 2년 이상 계속 미국에 체류 중 자녀가 출생했다면 이지호 군은 원정출산 제외 기준에 해당되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민 출산’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된 생활지가 외국이며, 한국에 출생신고나 주소지도 없는 것이 이지호군과 크게 다른 점이다.
둘째, 2000년에 출생한 이지호 군은 2005년 홍준표 법에 의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만약 국적이탈을 했다면 미국 국적만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만약 못했다면, 국적이탈미신고자는 병역기피자로 몰려 출입국시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한편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연기를 했다면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대안도 있었다.
2005년 전에는 한국 호적에 없는 해외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과 무관하기에 22세에 국적선택을 안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었다. 그러나, 2005년 홍준표 법에서 12조 1항 단서를 실수로 지우는 바람에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권리없는 병역 의무가 부과된 것이다. 2020년 9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기 전에는 ‘국민정서’로, 그 이후에는 ‘가짜 뉴스’ 등의 핑계로 정부와 국회는 입법 실수를 인정하지도 법을 개정하지도 않고 있다.
셋째, 미 연방법상 미국 시민권자가 자진하여 외국군대에서 장교로 복무하면 시민권을 박탈 당할 수도 있다. 또한 한국 병역법 상 장교로 입대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던지 아니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한다. 즉 이지호 군은 장교 입대를 위해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 했고, 또한 한국에서 권리를 누리기 위해 의무의 이행은 아마 당연한 선택이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민 출산’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못하면,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는 ‘원정 출산’ 처럼 다룬다. 왜냐하면 국적이탈을 몰라서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또한 직업 선택에 있어 복수국적으로 인한 피해 사실 등을 증명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훼손’이란 이유로 국적이탈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미국 시민권까지 포기하고”라는 표현의 특종 뉴스가 한인 2세 이민 출산 남자에게 권리 없는 병역의무를 부과한 잘못된 홍준표 법을 개정하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악영향을 끼칠까 염려된다.
현재 트럼프 시대에 걸맞는 ‘복수국적 폐지 법안’이 상원에서 발의되었다. 즉 ‘양분된 충성’에 종지부를 찍고 외국 국적을 포기 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이 없어질 위기가 다가 오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이민 출산자의 국적자동상실제를 부활하여 해외 차세대 남자와 여자들의 거주국에서의 주류 사회 진출을 적극 도와야 한다. 이것이 한국과 한국인의 세계화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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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준 변호사,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