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신 훔쳐 팔아넘긴 부부 징역 중형

2025-12-1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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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버드 의대 영안실 관리자 남편 8년, 아내 1년 선고받아

과학 연구를 위해 기증된 시신을 훔쳐 판매한 하버드대 의대 영안실 관리자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펜실베니아 중부 연방지방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뉴햄프셔주 고프스타운에 사는 세드릭 로지(58)와 그의 부인 데니즈 로지(65)에게 각각 96개월과 12개월 1일의 징역형이 16일 선고됐다. 앞서 세드릭은 하버드대에서 2023년 5월 면직됐으며, 데니즈는 작년 4월에, 세드릭은 올해 5월에 각각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세드릭 로지는 2018년부터 2020년 3월께까지 자신이 관리자로 재직 중이던 하버드대 의대 영안실에서 장기, 뇌, 피부, 손, 얼굴, 해부된 머리 등 인체 부위를 무단으로 떼어내 집으로 가져갔다. 로지 부부는 인체 부위를 직접 넘기거나 우편으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구매자들에게 불법으로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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