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 경찰국 새해 음주운전단속
2025-12-19 (금) 12:00:00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내년 1월 2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관내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음주 및 약물 운전(DUI) 단속 체크포인트를 설치한다.
체크포인트 장소는 음주운전 관련 사고 발생 데이터에 기반하여 선정되었다. 이러한 체크포인트의 주된 목적은 음주 및 약물 의심 운전자를 도로에서 배제하여 공공의 안전을 증진하는 것이다.
아미르 엘-파라 가든그로브 경찰국장은 “음주 운전자는 도로 위의 다른 사람들을 큰 위험에 빠뜨린다”라며 “도로 위 음주 운전자의 수를 줄이는 모든 예방 조치는 교통 안전을 크게 향상시킨다”라고 전했다.
DUI로 처음 적발된 운전자는 면허 정지와 더불어 평균 1만3,500달러의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은 연방 도로교통안전국(NHTSA)을 통해 캘리포니아 교통안전국(OTS)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