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에서 치어리딩 코치로 일했던 남성이 23건의 아동 성추행 혐의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테네시 출신의 전 치어리딩 코치 에릭 조셉 크리스티안슨(46)이 1998년부터 19세 이하 소녀 여러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23건의 중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오렌지카운티 검찰청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최대 16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크리스티안슨은 14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음란 행위 11건, 14~15세 대상 음란 행위 4건,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 침투 6건, 16세 미만 대상 성적 침투 2건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그에 대한 선고는 오는 3월19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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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