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장동 ‘범죄수익 찾기’ 본격화…김만배·남욱, 추징해제 청구

2025-12-15 (월) 05: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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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초 연이어 몰수 및 부대 보전 취소 청구…항소 포기 한 달만

▶ 검찰, 김만배 재산 추가 추징보전 시도…성남시 가압류도 진행 중

대장동 ‘범죄수익 찾기’ 본격화…김만배·남욱, 추징해제 청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검찰에 몰수·추징된 재산들의 동결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나섰다.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로키' 대응하던 대장동 일당들이 본격적으로 '범죄 수익 되찾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을 위해 일당이 설립한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이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들은 이달 초 법원에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 청구를 연이어 제기했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전 해둔 재산을 풀어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앞서 김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2천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보전했다. 주요 피고인별로 김만배 1천250억원, 남욱 514억원, 정영학 256억원 등이다.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수익은 몰수가 가능하다. 임의 소비 등으로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수사 등의 과정에서 향후 유죄 확정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미리 보전해두는 몰수보전을 하거나 추징보전 해둘 수 있다. 몰수는 법이 정한 형벌의 하나다.

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추징보전도 가능하다. 이는 유죄 확정시 집행에 앞서 미리 자산을 동결·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법원은 지난달 김씨 등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들이 공모해 배임을 저지른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택지 분양 배당금 중 최소한 약 1천128억원을 더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추징금은 김만배씨에게 428억원만 부과됐다. 공사의 최종 피해액을 추산할 수는 있지만, 범죄 발생 시점의 배임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검찰이 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금의 '상한선'은 김씨에 대한 428억원으로 정해졌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향후 상급심에서 사정 변경이 생기더라도, 428억원 이상은 추징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항소 포기로 추징보전된 재산들의 동결을 유지할 명분도 사라졌다. 검찰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김씨의 추징금만이라도 동결하기 위해 추가 추징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좌절됐다. 검찰은 이에 항고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여론의 추이를 살피던 민간업자들이 이슈가 잠잠해진 틈을 타 본격적으로 '재산 되찾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심 선고 이후에도 검찰의 추징보전 조치가 해제되지 않은 가운데, 성남시가 민간업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추징보전 해제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동결돼있던 김씨 등의 재산은 처분이 가능해진다. 법원이 성남시가 신청한 가압류에 대부분 인용 또는 담보제공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추징된 재산 전부에 대한 것은 아니다.

가압류가 모두 이뤄지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성남시가 승리하는 것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통상 민사소송에서 배상을 받아내려면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성남 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의 몫이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해당 판결문과 관련 증거가 민사상 증거로 쓰이지만, 이번 사건은 추징보전의 주된 근거가 됐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1심에서 무죄가 나고 검찰이 항소도 포기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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