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납세자들에게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절세 골든타임’이다. 소득세 신고는 내년 4월에 하지만, 과세 기준이 되는 소득과 공제 항목은 올해 12월 31일부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 해가 가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절세 골든타임’지금 당장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내년에 받아볼 세금 고지서의 숫자가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고소득자라면 단순히 수익을 좇는 것을 넘어, 벌어들인 소득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마지막 점검’이 시급하다. 똑같은 자산이라도 해가 바뀌기 전에 어떤 ‘구조’(Structure)를 갖추느냐에 따라 세금은 절반이 될 수도, 두 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소득세 절세의 유일한 ‘치트키’, 항목별 공제미국 소득세(Form 1040) 구조를 들여다보면 연말에 집중해야 할 절세의 해법이 보인다. 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후 ‘공제’를 뺀 금액에 대해 과세한다. 이때 대부분의 납세자는 ‘표준 공제’를 선택하지만, 고소득자가 절세를 극대화하려면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공략해야 한다.
항목별 공제에는 의료비, 주(State) 세금, 모기지 이자 등이 포함되지만, 이들은 모두 명확한 한계가 있다. 소득 제한에 걸리거나, 최대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어 연말에 급하게 늘리기가 어렵다.
하지만 유일하게 확장이 가능한 항목이 하나 있다. 바로 ‘기부금 공제’다. 그리고 이 기부금 공제를 가장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도구가 바로 ‘가족 재단’(Private Foundation)이다.
■ 빌 게이츠의 절세 비법? ‘가족 재단’의 3가지 마법흔히 ‘재단’이라고 하면 빌 게이츠 같은 억만장자의 전유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가족 재단은 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전문직이나 사업가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연말 절세 도구이다.
가족 재단은 개인이 출연하여 설립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다음과 같은 막강한 혜택을 제공한다.
1. 확실한 소득 공제: 재단에 기부하는 즉시 소득 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연소득 100만달러인 사람이 연말 전에 30만달러를 재단에 넣으면, 올해 과세 소득이 70만달러로 줄어든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5년간 이월 공제도 가능하다.
2. 비과세 성장(Tax-Free Growth): 재단 내에서 굴러가는 자산의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가 사실상 면제된다(순투자소득의 1~2% 소비세 제외).
일반 계좌에서 세금으로 떼일 돈이 재단 안에서는 복리로 계속 불어나는 것이다.
3. 상속세 절감 효과: 재단으로 넘긴 자산은 개인의 상속 자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막대한 상속세 부담 없이 자녀가 재단 이사로서 해당 자산의 운용 통제권을 합법적으로 승계할 수 있다.
■ 세금을 ‘레거시(Legacy)’로 바꾸는 기술가족 재단의 진정한 가치는 ‘통제권’과 ‘명예’에 있다. 일반적인 기부는 돈을 내면 끝이지만, 가족 재단은 내 가족이 이사회를 구성하여 기부금을 직접 운용하고, 어디에 후원할지 스스로 결정한다.
고소득자가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고 사라지게 두는 것보다, 그 돈을 내 가족의 이름이 붙은 재단으로 옮겨 장학 사업이나 연구 지원 등 뜻깊은 곳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지 않은가? 자녀들은 재단을 운영하며 경영 수업을 쌓고, 사회적 존경을 받는 가문의 리더로 성장하게 된다.
■ 2025년 절세, 아직 늦지 않았다가족 재단은 단순한 절세 기술을 넘어, 가문의 부와 철학을 대대로 물려주는 ‘레거시 구축’의 핵심이다. 중요한 점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재단 설립 승인이 내년에 나더라도, 올해 안에 설립 신청을 마치면 올해 기부한 것으로 인정받아 소급 공제가 가능하다. 2025년 소득세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다.
미국 세법이 허용하는 가장 우아하고 강력한 절세 전략, 가족 재단을 통해 당신의 자산이 세금이 아닌 위대한 유산이 되도록 설계해 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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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