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 /사진=스타뉴스
코미디언 박나래가 갑질 의혹에 정면 반박했다.
5일(한국시간)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 관련 고발을 접수해 형사과에 배당했다.
해당 고발장에는 박나래 외에 모친인 고 모 씨, 1인 소속사 법인, 성명불상의 의료인 및 전 매니저가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
이날 박나래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먼저 전 매니저 관련 "박나래 씨와 약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은 최근 당사를 퇴사하였고, 당사는 이에 따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수령 이후, 해당 직원들은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라며 "당사는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1인 기획사로, 최근에서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지연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업무는 전 매니저들의 담당이었고, 당시 매니저들이 등록 절차가 됐다고 허위 보고했다고.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이 수억 원 규모를 요구하며 압박했다며 "당사와 박나래 씨는 운영상 부족했던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며,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할 의도가 없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주장들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 추측에 기반한 보도나 그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하여 박나래 씨 및 관계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보도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4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은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직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피해를 호소하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예고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박나래가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등 매니저들을 24시간 대기 시키며 사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가족 일까지 맡기며 가사 도우미로 이용했다는 말도 전해졌다.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고 화가 나서 박나래가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박나래가 모친 명의로 지난 2018년 설립한 1인 기획사 주식회사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1인 이상 연예인을 매니지먼트하는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여러 의혹이 폭로된 가운데 당초 녹화 진행 예정이었던 MBC 신규 예능 프로그램 '나도 신나'의 녹화가 취소됐다. 다만 박나래 측은 "출연진들과 스케줄 조율로 녹화가 연기된 것일 뿐 이번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나도 신나' 측도 "(녹화 취소는) 이전에 결정된 사안"이라며 박나래의 갑질 의혹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이날 박나래가 출연하는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는 정상 방송한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