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요원 복면 금지’ LA 카운티 1차 통과
2025-12-03 (수) 12:00:00
한형석 기자
LA 카운티 직할 구역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포함해 법 집행기관이 공무 수행 중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며 신원을 숨기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2일 LA타임스와 KTLA 등에 따르면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이날 실시된 해당 조례안 1차 표결에서 찬성 4표, 기권 1표로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2차 표결에서도 찬성이 많으면 조례안이 확정돼 30일 뒤 발효된다.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와의 법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인데,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 요원에게 조례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연방 정부는 이미 유사한 캘리포니아 주 법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연방 국토안보부(DHS) 측은 마스크 착용은 요원의 신원을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옹호해 왔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