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10만 달러 수수료’ 연방법원, 이의소송 기각
2025-12-25 (목) 12:00:00
연방법원이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미 재계와 대학협회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릴 하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H-1B 수수료 인상 조치는 이민을 규제하는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에 포함된다며, 미 상공회의소와 미국대학협회(AAU)가 제기한 소송을 지난 23일 기각했다.
앞서 미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H-1B 신청 수수료 인상은 연방 이민법과 충돌하며, 기업·병원 등 일자리와 공공 서비스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지난 10월 소송을 냈다.
하월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정치적 판단의 궁극적 타당성에 대한 양측의 열띤 논쟁은 법원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정책 결정에 따라 시행되고 포고문에 명시된 조치가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한, 포고문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