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계엄버스 탄 육군 법무실장 ‘근신→강등’

2025-11-29 (토) 12:00:00 김형준·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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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관 단톡방 의견 묵살’ 결정적인 듯

▶ ‘준장’ 법무실장, 징계 확정 시 ‘대령’ 전역

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앞서 국방부 징계위원회가 내린 징계(근신)가 약하다며 징계 취소 및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국방부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 국방부는 지난 26일 김 실장에 대해 ‘근신 10일’ 처분을 내렸으나, 하루 뒤인 27일 김 총리는 해당 징계를 취소하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징계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김 실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탑승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김 총리는 징계 취소 지시를 내리면서 “군 내 법질서 준수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계엄사령관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 건의나 조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의 지시는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그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정부조직법 제18조 2항에 따른 조치다.

총리가 각 부처장관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 것은 처음이다. 광복 이후 첫 사례인 만큼 국방부 소명과 자문단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 지시 하루 만에 징계위가 다시 열린 이유는 김 실장이 오는 30일 전역을 앞둔 것과 무관치 않다.

<김형준·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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