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한국시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7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27일(한국시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쯤 국회사무처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 공문(체포 동의 의결서)을 접수하고 5시 40분쯤 이를 특검팀에 보냈다.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지체 없이 일정을 잡아야 하는 체포 피의자와 달리, 추 의원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이어서 다음 주 영장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