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2일(한국시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심리로 박모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 재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박모씨에 대해 징역 7년, 배우자 이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선 1심과 달라지지 않은 형량이다.
검찰은 "박모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초범인 점을 고려했으나 범행 기간과 금액과 태도를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모씨와 이모씨 측 변호인은 "박모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고소인(박수홍)에게 전달된 점,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서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모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일어난 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 다시는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정에 출석한 박수홍 법률대리인은 박모씨 부부에 대한 엄벌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박모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박씨의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16억원 상당의 박수홍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이와 관련,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박씨 부부가 인정한 횡령 금액은 라엘과 메디아붐에 대해 총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박씨 부부는 항소심을 통해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해당 재판의 2심 선고 공판은 내달 19일 오후 2시 열린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