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현주엽. 2022.02.22 /사진=E채널 ‘토요일은 밥이좋아’ 제공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50)에 대해 학폭(학교폭력) 가해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성자 A 씨, B 씨가 연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한국시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A 씨)이 작성한 글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워,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증인들이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박 판사는 또 A 씨가 작성한 '현주엽이 학창 시절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글 내용에 관한 판단은 유보했다. 이에 대해선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도 있지만, 반면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2021년 3월 14일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현주엽에 대해 '학교폭력을 당했다'라는 등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해당 글에서 현주엽이 후배 선수들을 폭행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에 현주엽은 자신의 SNS에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악의적으로 지어낸 말들이라고 생각한다. 수사기관에 의뢰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부인하며 A 씨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현주엽은 A 씨뿐만 아니라, B 씨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다.
하지만 B 씨 또한 지난달 29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밝힌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