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MV, 올여름 각종 공연장서 총 343개 위조 신분증 적발
▶ 위조신분증 거래시 개인정보 유출도
뉴욕주 차량국(DMV)은 27일 최근들어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위조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을 구입해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며 경고했다.
DMV는 특히 위조 신분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돼 다른 범죄 행각에 도용되고 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MV에 따르면 올 여름 주 전역에서 열린 콘서트 등 각종 공연장에서 위조 신분증 단속 활동을 펼친 결과, 총 343개의 위조 신분증을 적발해 법적 처벌을 했다.
DMV는 지난해에도 이와 같은 단속 활동을 펼쳐 349개의 위조 신분증을 적발한 바 있다.
마크 슈뢰더 DMV 국장은 “위조 신분증을 가장 많이 구입하는 사례는 성인을 대상으로 출입이 가능한 공연장을 입장하기 위한 미성년자들로 이들은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공연장 입장 후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신원확인 솔루션 제공업체 ‘베리프’(Veriff)에 따르면 대학생의 32%가 온라인으로 주문한 위조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대학생은 신분증 구매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암시장에서 거래하려는 범죄 단체들에게 개인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다른 범죄 행각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게 베리프의 설명이다.
DMV는 “개인정보 도용을 통한 범죄는 온라인 금융사기, 택배화물 가로채기, 회사 설립 및 계좌 개설, 체크 사기 등에 사용돼 피해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DMV는 매년 주 전역 공연장, 바, 레스토랑 등을 중심으로 위조 신분증 단속 전담반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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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