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응급구조원 2인1조 의무화’ 제동

2025-10-24 (금) 07:47:54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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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쿨 주지사 “감당 못할 비용·인력 문제 야기” 거부권 행사

▶ FDNY EMS 로컬2507 “구조대원 안전문제 방치·예산 감소” 비난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응급구조원(EMS) 안전강화를 위해 2인1조 운영을 의무화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호쿨 주지사는 지난 16일 뉴욕시 포함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의 모든 구급차에 자격을 갖춘 응급구조원 2명을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S6698)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6월 주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법안이 2022년 여성 응급구조원 앨리슨 루소(61)가 퀸즈 아스토리아에서 제복을 입은 채 혼자 일하다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이번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구조현장 안전강화의 목소리를 높여 온 구조 대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4,000명 이상의 구조대원을 대변하는 FDNY EMS 로컬2507는 “이번 주지사의 파괴적인 거부권 행사로 인해 FDNY의 26억달러 예산 가운데 EMS 예산은 단 14%로 이 역시 전년도 16.2%에서 감소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호쿨 주지사는 거부권 행사와 관련 “응급구조원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법안에 명시된 요건은 뉴욕시와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가 감당할 수 없는 비용 및 인력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운행 가능한 구급차수가 줄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리고 해명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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