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노동법을 위반하는 업주들의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벌금을 대폭 늘리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진보·노동계 입김이 가장 강한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하는 한인 업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노동법 준수가 중요해졌고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 노동계가 주도한 법안 SB 261에 서명했다. 이 법은 임금 체불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최대 3배의 민사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에 따라 임금 체불 판결을 받은 사업주가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금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과 이자를 물게 된다. 징수된 벌금의 절반은 피해 근로자에게, 나머지 절반은 주 노동기준국(DLSE)의 집행 강화 기금으로 사용되게 된다. 또한 법원은 직원이나 카운티 검사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가주 의회는 이번 법안이 임금 미지급 확정에도 실질적 징수율이 낮았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노동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체불임금 판결 중 완납된 경우는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새 법은 한인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음식점, 세탁소, 건설, 미용 서비스 등 한인들의 주력 업종에서는 직원 임금 지급 문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노동법 변호사들은 “과거처럼 체불 판결을 가볍게 여기거나 사업자 폐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면, 향후 사업 재개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며 “노동법 준수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경고했다.
영세 기업이라고 노동법의 적용을 피할 수는 없다. 전문가들은 면밀한 증빙자료 보관과 함께 직원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관계를 통해 노동법 소송 제기를 방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권고한다. 한인 업주들이 꼭 숙지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