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ICE 단속 이민자 권리 홍보물 배포
2025-10-23 (목) 07:25:11
이지훈 기자
▶ 한국어 등 15개국어 제작…대응요령·무료법률지원 핫라인 등 소개

[포스터]
뉴욕시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단속과 관련 이민자들의 권리를 알리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나섰다.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MOIA)은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ICE 요원을 마주했을 때의 대응 요령과 무료 법률지원 핫라인 이용법이 소개된 책자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한국어를 비롯해 15개국어로 제작된 이 책자는 ▶ICE 요원 대처법 ▶가족이나 친구가 구금됐을 경우 대응 방안, ▶뉴욕시 피난처도시 관련 법률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MOIA는 "ICE 요원이 집에 찾아왔을 경우 무조건 문을 열어줄 필요는 없으며 묵비권 행사도 가능하다"면서 "요원들에게 먼저 영장을 요구하고, 만약 영장이 없을 경우 요원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ICE가 거주자의 허락없이 집으로 들어올 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히고, 방이나 물품을 수색할 경우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할 권리도 있는 만큼 이를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자는 이 밖에 직장에서 ICE 요원과 마주했을 경우 대응 방법과 구금됐을 경우 대처 요령도 소개하고 있다.
한편, 법률 지원이 필요한 이민자들은 발신인의 비밀이 보장되는 핫라인(800-354-0365)으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내 웹사이트 www.nyc.gov/site/immigrants/legal-resources/know-your-rights-federal-immigration-enforcement-ic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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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