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H-1B 수수료 100배 인상은 불법”

2025-10-17 (금) 07: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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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상공회의소, 트럼프 상대 소송 제기 “중소기업 H-1B 활용 불가능”

미상공회의소는 16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것에 소송을 냈다.
상의는 이날 “행정부가 H-1B 신청에 부과한 10만 달러 수수료에 법적인 이의를 오늘 제기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특히 “이 새로운 수수료는 H-1B 프로그램을 다루는 이민법 조항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000달러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으며, 이후 미국내 기업뿐 아니라 의료계, 교육계 등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닐 브래들리 상의 부회장은 “새로운 10만달러 수수료는 미국의 고용주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H-1B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비용면에서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은 연방의회가 모든 규모의 미국기업들이 미국내 사업확장에 필요한 글로벌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명확히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 상의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우리 경제는 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지 더 적은 노동자가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브래들리 부회장은 또 “국경 안전과 함께 우리는 현재 맞춤형 합법 이민 개혁을 달성할 매우 드문 기회를 확보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의회 및 행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여기엔 숙련 노동자를 위한 비자 절차 개선을 위한 상식적 개혁을 함께하는 것이 포함된다.

대통령은 세계의 최고이자 가장 빛나는 인재를 미국에서 교육하고 유치하며 보유하길 원한다고 말해왔으며, 상의는 이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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