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24일부터 전기자전거 과속 단속

2025-10-17 (금) 07:43:55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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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속 15마일 초과시 최소 100달러 벌금

뉴욕시에서 시속 15마일 이상 과속으로 주행하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단속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5일 “‘전기자전거’(E-bike)와 ‘전동기가 달린 페달 보조 상용 자전거’(Pedal Assist Bicycle), ‘전기스쿠터’(E-scooter)의 제한 속도를 이날부터 현행 시속 25마일에서 시속 15마일로 낮춘다”며 “이번 속도 제한으로 한층 도로 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기자전거 속도제한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최소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상습위반 시 전기자전거 압수 및 배달 플랫폼 퇴출과 함께 형사 소환장이 발부될 수 있다. 단 전동기 없이 페달만 이용하는 일반 자전거는 이번 속도 제한에서 제외된다.


일반 자전거 경우, 무게가 전동기(모터)와 배터리 등을 장착해야 하는 전기자전거에 비해 가벼워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란 게 시당국의 설명이다.

MTA에 따르면 2021~2024년 E-바이크와 보행자간 발생한 교통사고로 6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는 923명에 달했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 6월 공유자전거 ‘시티바이크’(Citi Bike) 운영사인 ‘리프트’(Lyft)와 시티바이크 전기자전거(E-바이크)의 속도제한을 시속 15마일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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