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24년도 IRS 세금보고, 오늘 마감해야”

2025-10-15 (수) 12:00:00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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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보고 시 과태료”

▶ 재난지역은 신고 연장

2024년도 소득분에 대한 연방 국세청(IRS) 세금보고 마감이 오늘(15일)이다.

IRS는 ”2024년도 세금 보고를 당초 올해 4월 15일에서 6개월 연기한 납세자는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해야한다”며 “15일까지 2024년도 세금보고를 제출 해야 미제출로 인한 벌금을 부과받지 않게 된다”고 14일 밝혔다.

세금보고 마감을 10월 15일로 6개월 연기한 납세자의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는 매달 납부해야 할 세금의 5%, 최대 과태료는 25%에 달할 수 있다.


또한 10월 15일은 해외금융계좌보고(FBAR)의 마감일이기도 하다. 원래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이 또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마감일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되기 때문이다.

연방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세금보고를 연기한 납세자 2,000만명이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금보고 위한 옵션은 매우 다양하다. 우선 전자 신고 방식인 ‘IRS 프리 파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전자 신고 방식은 가장 안전하고 환불도 가장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공인회계사(CPA)를 통해 전자 파일을 할 수 있으며 연방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를 통해 무료 전자 파일(IRS Free File)도 미 전국 50개 주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부득이 우편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할 경우 15일까지 연방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 한다.

한편 허리케인 등 일부 재난 지역 납세자 및 군인 가족은 세금보고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지역별 연장 여부 및 연장 기간은 개별 공인회계사에 문의하거나 연방 국세청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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