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내달부터 구직 증명 못하면 푸드스탬프 자격 박탈된다

2025-10-14 (화) 08:29:36 이진수 기자
크게 작게

▶ 근로 요건 면제 대상 축소 규제 USDA, 11월2일부터 시행

▶ 부양가족없는 건강한 성인 대상 뉴욕시 약24만명 자격 박탈될 수도

푸드스탬프(SNAP)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 면제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새로운 규제가 예정보다 4개월 빠른 다음 달 시행 공지되면서 자격을 잃는 수혜자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방농무부(USDA) 식품영양서비스국은 지난 3일 ‘부양가족이 없는 건강한 성인’(ABAWD)에 대한 기존 근로요건 면제를 11월2일 종료한다며 이를 통해 뉴욕주를 포함 각 주들은 SNAP 삭감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트럼프 감세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서명 당시 ABAWD 기존 근로요건 면제 종료일은 2026년 2월로 예정됐었는데 USDA가 갑자기 일정을 앞당긴 것.


ABAWD 기존 근로요건 면제가 종료되면 그동안 면제대상이었던 참전용사와 노숙자,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부모와 55세 이상 노인, 위탁보호에서 벗어난 청년 등도 푸드스탬프(SNAP)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혹은 자원봉사, 직업교육 이수 등 구직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트럼프 감세법에 따른 새로운 ABAWD 근로요건 면제대상은 14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부모와 65세 이상이다. 즉 신체 건강한 사람은 다음달 2일부터 새로운 근로요건을 충족해야 SNAP 수혜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기존 면제대상이었던 수혜자들은 서둘러 일자리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푸드스탬프(SNAP) 주무국인 뉴욕주 임시 및 장애지원국(NYSTPDA)에 따르면 트럼프 감세법 시행으로 인해 약 300만명의 주내 SNAP 수혜자 가운데 약 40만명이 근로요건 면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 약 30만명은 최종 면제대상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뉴욕시 경우 어린이와 임산부 50만명 포함 약 180만명이 SNAP 수혜자인데 새 근로요건 시행으로 약 24만명이 자격을 잃게 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뉴욕시 사회복지국 몰리 와소우 파크 국장은 “이 일정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했고, 각 주정부 담당자들도 “새로운 근로 면제 규제 시행을 위해서는 최소 12~18개월이 필요한데 연방정부가 갑자기 한 달 내 시행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지침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한편 푸드스탬프(SNAP)는 빈곤층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식량지원프로그램으로 2024년 기준 1인 가구 월 최대 292달러, 4인 가구 월 최대 975달러까지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 제공됐다.

뉴욕주 가구당 월 평균 376달러가 제공됐다. 단 SNAP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빈곤층이라 해도 매달 최소 80시간의 ‘부양가족이 없는 건강한 성인’(ABAWD) 근로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진수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