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주, 아동 AI챗봇 규제 첫 입법

2025-10-14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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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섬 주지사 법안 서명

▶ 연령확인·안전장치 의무

캘리포니아주가 아동·청소년의 인공지능(AI) 챗봇 이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처음으로 제정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3일 온라인상에서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안은 AI 챗봇 운영 기업에 플랫폼 이용자의 연령 확인 기능과 함께 AI 챗봇의 모든 답변이 인공적으로 생성된 것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기능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이 법안은 특히 ‘동반자 챗봇’으로 불리며 친밀한 대화 기능을 제공하는 챗봇 플랫폼이 이용자의 자살 충동이나 자해 표현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해당 내용을 주 공중보건부에 보고하도록 강제했다.

아울러 챗봇이 의료 전문가처럼 꾸미는 것을 금지했으며, 미성년 이용자에게는 챗봇 이용 중 정기적으로 휴식이 필요하다는 알림을 띄우도록 했다. 또 챗봇이 생성한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를 미성년자가 볼 수 없게 차단하는 장치도 갖추게 했다.


불법 딥페이크로 이익을 취하는 자에 대해서는 건당 최대 25만달러의 벌금을 포함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캘리포니아주는 AI 챗봇 운영자에게 안전 프로토콜 마련을 의무화한 최초의 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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