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반선도 입항수수료 부과
2025-10-14 (화) 12:00:00
▶ 연방정부, 톤당 46달러
▶ 중국산 크레인에 관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견제하고 미국산 선박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 4월에 발표한 입항 수수료 제도를 일부 조정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의 입항 수수료를 톤(net ton)당 46달러로 설정한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USTR은 톤당 부과하는 구조가 관리가 더 용이하고 수수료 금액을 낮추려는 조작 활동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USTR은 자동차 운반선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횟수를 연간 5회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USTR은 또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업자가 USTR이 정한만큼의 LNG를 미국산 선박으로 운송하지 않더라도 수출을 막지 않기로 했다.
USTR은 LNG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2028년 4월 17일부터 전체 LNG 수출 물량의 1%를 미국산 LNG선으로 운송하도록 했으며, 2047년에는 이 비중을 15%로 늘리도록 했다. 기존 발표에는 이 비중을 맞추지 못할 경우 USTR이 LNG 수출 허가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아울러 USTR은 지난 4월에 제안했던 대로 중국산 STS(Ship To Shore) 크레인 등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