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중고차 구입 후 3일 내 반환 가능해져”

2025-10-13 (월) 12:00:00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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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섬 주지사 법안에 서명

▶ 자동차 소비자보호 강화

앞으로 중고차의 경우 3일 내에 반환이 가능해지는 등 캘리포니아자동차 소비자 보호법이 강화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가주 자동차 구매자에게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하고, 주 전역의 자동차 소매업에 관행 변화를 유도할 ‘가주 차량판매 사기 방지‘(CARS Act) 법안(SB 766)에 9일 서명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중고차의 경우, 가격이 5만달러 이하인 차량은 3일 이내 반품이 가능해졌다. 단, 차량이 손상되지 않았고 주행 거리가 400마일을 넘지 않으면 된다. 반환 시 딜러는 반품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차량 가격의 1.5% 또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새 법안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주 전역에서 시행되며, 딜러는 광고, 계약서, 부가상품 기록, 취소 문서 등을 2년간 보관해야 하는 준수 요건도 포함된다. 또한 딜러는 차량 판매, 리스 또는 금융 조건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표시할 수 없으며, 광고나 견적에는 반드시 총 차량 가격이 명시돼야 한다.

특히 차량의 옵션 등 부가 상품(add-on)에 대해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며, 보험이나 서비스 계약과 같은 부가 서비스는 선택 사항임을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부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이전에는 판매 시점에 바로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고객이 10일 이내에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 법은 수십 년 만에 가주 자동차 소매업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소비자 보호 조치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주 의회는 최근 주요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거나,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적용되는 ‘레몬법’ 제소 증가가 급증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주 내 레몬법 제소 건수는 2022년 1만5,000건에 미달됐으나 2023년에는 2만2,00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또한 LA 카운티에서는 2024년 민사 제소 중 약 10%가 레몬법 관련 사안이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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