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4억달러대 배상 평결
2025-10-13 (월) 12:00:00
▶ ‘타사 기술특허 침해’
▶ 최종 배상은 항소 이후
삼성전자가 미국 업체의 무선 네트워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금을 내게 됐다.
1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 연방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4억4,55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노트북과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탑재된 기기가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가 보유한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특허는 4G와 5G, 와이파이 통신 표준에서 네트워크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과 관련된 특허다. 원천 연구는 미국 방산업체 BAE시스템즈가 수행했으며 이후 해당 특허를 승계한 콜리전 측이 2023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평결이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송이 진행 중인 텍사스주 동부 연방 지방법원은 전 세계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의 특허 분쟁이 집중되는 연방 법원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