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혀온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8일 법정에서 의회에서의 허위 진술 및 의회 절차 방해 등 2가지 기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코미 전 국장은 이날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의 연방 법원에서 이뤄진 기소인부 절차(arraignment)에 출석, 자신의 변호인과 함께 나와 무죄를 주장하며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기소인부절차는 공소장에 적힌 혐의 내용에 대해 유죄 인정 또는 무죄 주장을 하는 절차다.
앞서 법무부는 코미 전 국장의 2020년 9월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에서의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 증언과 관련, 그가 허위 진술을 하고 의회 절차를 방해했다면서 지난달 코미 전 국장을 정식 기소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징역 5년 형과 25만 달러(약 3억5천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코미 전 국장의 변호인인 패트릭 피츠제럴드는 법무부의 이번 기소가 "보복적"이고 "선별적"인 기소라고 비판하면서 기각 요청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날짜는 내년 1월 5일로 정해졌다.
코미 전 국장은 2016년 미 대선 당시 트럼프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 수사를 맡았다가 트럼프와 오랜 갈등을 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등 자신의 정적들을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법무부와 검찰에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해왔다. 이번 코미 전 국장 기소 역시 트럼프가 법무부에 압력을 가한 결과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버지니아동부 연방지검 임시 검사장이었던 에릭 시버트는 코미 기소 추진을 거부하다가 지난달 해임됐으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특별보좌관 린지 핼리건을 임시 검사장으로 임명했다.
핼리건은 취임 당일 코미 전 국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 방침을 뒤집고 검사들에게 기소 추진을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