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야외 불 피우기 금지령’

2025-10-07 (화) 07:30:15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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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까지 화덕없는 캠프 파이어, 잡초 태우기 등 전면 금지

뉴욕주가 ‘야외 불 피우기 금지령’(Statewide Burn Ban)을 내렸다.
뉴욕주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야외 불피우기 금지령은 주내 가뭄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단풍 관광 시즌을 맞아 단행됐다.

이번 금지령에 따르면 우선 화덕(fire pit) 없는 캠프 파이어와 조리용 불 피우기, 잡초 태우기는 전면 금지된다. 다만 뒷마당에 설치된 화덕과 높이 3피트(90센티미터) 미만과 길이, 너비 또는 지름 4피트(120센티미터) 미만 밀폐형 화덕에 피우는 모닥불은 허용된다. 또한 조리는 소형 밀폐형 화덕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야외에서 쓰레기(Garbage)와 낙엽(Leaf) 태우기 금지령이 시행중이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단풍 관광철이 시작되면서 야외활동이 늘고 있다”며 “하지만 부주의한 야외 불 피우기로 인해 주택과 사업장, 그리고 응급 구조대원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며 “이번 금지령으로 우리의 숲과 자연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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