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한인 의류업체 중형 수천만불 벌금·징역까지
2025-10-02 (목) 12:00:00
황의경 기자
LA 패션디스트릭트에 위치한 한인 의류 도매업체 세투아 진스(이하 CTJ)의 업주와 아들이 800만 달러 이상의 관세 회피와 1,700만 달러 이상의 세금 신고 누락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 연방 지방법원 마크 C. 스카르시 판사는 CTJ 회사에 대해 5년간 보호관찰과 1,150만 달러 벌금, 1,50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명령했다. 이와는 별도로 업주 류모(71)씨에게는 103개월의 연방 징역과 800만 달러 벌금, 1,900만 달러 배상금을, 그의 아들 류모(38)씨에게도 84개월 징역과 50만 달러 벌금 및 배상금 명령을 명령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CTJ는 중국 등 해외에서 의류를 수입하면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신고해 관세를 회피하고, 일부 현금 거래를 세금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 거래에서 발생한 현금을 대금으로 받으면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회계사에게도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10월 CTJ와 업주 부자에 대해 2건의 공모, 자금 거래 보고서 미제출, 허위 분류 상품 수입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