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대법원 패소해도 관세는 계속 적용”

2025-10-02 (목) 12:00:00
크게 작게

▶ 무역대표부 입장 밝혀

▶ 11월5일부터 변론 개시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올해 말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더라도 교역 상대국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30일 뉴욕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정부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대체 수단에 의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법정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는 “정책의 일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법원에서 승소하든 패소하든, 앞으로 무역을 생각할 때 그렇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소송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연방 대법원은 첫 변론 기일을 11월 5일로 지정했다. 앞서 2심 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USTR은 국제 통상 교섭, 무역 정책의 수립 및 집행, 불공정 무역 조사 및 대응 등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그리어 대표는 “대통령이 10월 말 아시아를 순방할 예정이며, 이때 일부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한 것으로 이 방문에서 한국 등과의 무역 협정 합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