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자회사 통제 강화 미, 강화된 규정 발표
2025-10-01 (수) 12:00:00
연방 정부가 민감한 미국산 기술을 수입할 수 없는 ‘블랙리스트’에 올린 중국 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기술을 우회 수입하는 길을 차단하고 나섰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달 29일 수출통제 명단에 있는 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자동으로 수출통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수출통제를 적용받는 기업의 자회사더라도 자회사 자체가 수출통제 명단에 없으면 수출통제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미국이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화웨이 같은 기업이 새로운 자회사를 만든 뒤 그 자회사를 통해 민감한 기술을 수입할 수 있었다.
새 규정은 또 수출통제 대상 기업이 ‘상당한 소수 지분’을 보유했거나 ‘상당한 관계’가 있는 기업에 민감한 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업자에 수출통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주의할 의무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외국 기업·기관 명단을 작성하고 명단에 있는 기업에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 등을 수출할 경우 정부 허가를 받게 하거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