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美 “非시민권자의 대형차 면허 취득 기준 대폭 강화”

2025-09-26 (금) 10: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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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트럭운전자가 낸 사망사고 영향인 듯

트럼프 행정부가 비(非)시민권자의 대형·중형 차량용 운전면허 취득을 어렵게 만들기로 했다.

AP통신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는 26일 비시민권자(외국국적자)의 상업용 운전면허(Commercial Driver's License·CDL) 취득 요건을 크게 제한하는 비상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상업용 운전면허는 트럭, 버스 등 대형·중량 차량 또는 15인 이상 승객이나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을 운전할 때 필요한 면허다.


이에 따라 비시민권자는 고용관계에 기반한 비자 소지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트럭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새 규정을 적용할 경우 현재 미국 내 20만명에 이르는 상업용 운전면허 소지 외국인 가운데 약 19만명이 자격 미달에 해당하지만, 새 규정을 소급 적용해 외국인들의 기존 면허를 취소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AP는 소개했다.

이민자가 운전한 트럭에 의한 올해 3건의 사망 사고가 이번 조치의 계기가 됐다고 미국 매체들은 전했다.

지난달 12일 플로리다주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트럭을 몰던 중 불법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바람에 뒤따라가던 미니밴이 추돌하면서 미니밴에 타고 있던 3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이 이 사고에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텍사스주와 앨라배마주에서도 올해 이민자가 운전한 트럭에 의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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